이용안내
0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자에 관한 정보나 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또는 거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합니다.
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자신이 취급하고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1항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인 경우도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 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 수신자가 1항에 따른 사전동의, 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3. 광고성 정보 전송시 표기사항
-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문구 삽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등 다른 기호 및 띄어쓰기는 안됩니다.
- 업체명 : 전송자의 명칭으로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 합니다.
- 연락처 : 직접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표기 합니다.
- 무료수신거부 문구 와 080번호를 표기 합니다. 거부, 거/부 , 무료&거부 등 다른 명칭 및 띄어쓰기는 안됩니다.
광고성 표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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